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D, E, F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3.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A는 대구 서구 K건물 101-301호에 있는 ‘L’ 대표로서 ‘M’, ‘N', 'O', 'P’라는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Q’, ‘R’, ‘S’을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B는 성매매업소인 ‘T'를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C은 위 ’M‘, ’N‘, ‘O’, ‘P’ 사이트를 관리하고, ‘R’, ‘Q’, ‘S’을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D는 ‘M’, ‘N’, ‘O’, ‘P’ 사이트를 관리하던 사람, 피고인 E은 ‘Q’을 관리하던 사람, 피고인 G은 ‘R’를 관리하던 사람, 피고인 F는 ‘S’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 D의 성매매광고등 피고인 A는 2009. 3. 10.경 부산ㆍ경남 지역에서의 성매매 업소 등에 대한 광고를 하는 ‘M’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2009. 11. 4.경 대구ㆍ경북 지역에서의 성매매업소 등에 대한 광고를 하는 ‘N', 2009. 7. 22.경 대전ㆍ충청 지역에서의 성매매업소 등에 대한 광고를 하는 'O', 2011. 3. 12.경 광주ㆍ전라지역에서의 성매매업소 등에 대한 광고를 하는 'P’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전반적인 운영을 하고, 피고인 B는 2012. 12. 5.경부터 피고인 A가 단속될 경우 속칭 ‘바지’ 역할을 하기 위하여 ‘M’ 사이트를 매수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고, 또한 광고비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 B 명의의 통장계좌를 피고인 A에게 넘겨주고, 통장에서의 출금 등을 담당하여 피고인 A가 성매매 업소 광고비용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2011. 6.경부터 성매매업소로부터 광고 문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