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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5.16 2013고정7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4가소27426호 판결에 기한 대여금 260만 원과 이에 대한 2001. 3.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36%의 이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2009. 7월 2009본762호에 의거 피해자의 유체동산을 압류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피해자를 대리한 D을 만난 자리에서'350만 원을 지급하면 압류를 해제해 주고 차용증도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의 합의가 이루어져 위 D으로부터 2009. 7. 22. 35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었음에도, 위 판결정본을 그대로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위 소멸된 채권을 다시 청구하여 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마음먹고, 2012. 4.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피해자의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집행을 하기 위해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진주지원 2004가소27426호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속여 이에 속은 진주지원 집행관으로 하여금 같은 달 24일 진주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월세방의 가전제품 등 9점 및 피해자가 운영하는 진주시 F 실비집 내부에 있는 냉장고와 에어컨 등 4점을 압류 집행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2. 5. 3. 위 압류집행에 대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집행신청서

1. 각 판결문

1. 압류취소통지서, 각 유체동산압류조서, 통장거래내역, 강제집행정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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