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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7.02 2014고정474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E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 중인 냉장고 1대 외 시가 81만 원 상당의 물품 8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소속 집행관 F은 채권자 G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본773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3. 6. 25. 10:5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집행신청서,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물점검조서

1. 강제집행정지, 화해권고결정,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 공탁금 출급ㆍ회수 청구서

1. 수사보고(진술조서 등 첨부), 진술조서부본(A), 피의자신문조서부본(H)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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