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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4고정5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6. 2. 서울서초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2012. 7. 24. 경기구리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단속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을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 35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 110-13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1. 5. 20. E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F을 두었다.

E은 2014. 8. 20. 05:22경 ‘피고인이 폭력적이고, 자신은 거주지인 서울 송파구 G아파트 333동 1601호 근처의 계단에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였다

(이하 서울 송파구 G아파트 333동 1601호를 ‘G 거주지’라고 한다). 나.

E이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G 거주지로 들어갔으나, 피고인과 그 자녀는 G 거주지에 없었다.

E은 피고인의 위치를 추적하려면 다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경찰관의 설명을 듣고 2014. 8. 20. 05:40경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폭력적이라 나와 있는데 4세 아이를 데리고 나가 전화를 받지 않아 사고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다시 하였다.

다. 경찰관은 E이 알려준 피고인의 사무실인 서울 강남구 H, 401호를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I건물 302호(이하 ‘I 사무실’이라고 한다)로 이사하였음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이사하였다는 I 사무실로 가서 피고인과 그 자녀를 발견하였다. 라.

피고인은 E이 G 거주지를 나간 사이에 자녀를 데리고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I 사무실로 갔다.

경찰관이 피고인을 발견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발렌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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