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1. 7. 05:3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신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5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10길 19-2 부근 동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11. 7. 05:5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10길 19-2 부근 동부간선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남대교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서 포클레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C가 운전하는 D 포클레인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