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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37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4. 04:29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차병원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 205-8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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