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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893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28경 서울 강남구 C 2층 소재 D 법무사 사무실 내에서 E과 F로부터 ‘서울 강남구 G아파트 107동 504호’, ‘서울 송파구 H아파트 203동 501호’에 대한 亡 I 명의의 각 2분의 1지분에 대하여 E과 F 명의로 이전하도록 위임 받았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라는 제목에 부동산의 표시 란에 ‘서울 강남구 G아파트 107동 504호’, ‘서울 송파구 H아파트 203동 501호’를 피고인 소유로, ‘충북 음성군 J 도로 288㎡’를 E과 F의 공동소유로 한다.

‘라는 취지를 기재하게 한 후 E과 F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과 F 명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위조한 후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E과 F로부터 ‘서울 강남구 G아파트 107동 504호’, ‘서울 송파구 H아파트 203동 501호’에 대한 亡 I 명의의 각 2분의 1지분에 대하여 E과 F 명의로 이전하도록 위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3.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서울 강남구 G아파트 107동 504호’에 대하여, 2013. 6. 4.경 서울 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에서 ‘서울 송파구 H아파트 203동 501호'에 대하여 亡 I 명의의 각 2분의 1지분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따른 등기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게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단독 명의로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하고 전산에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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