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 차량을 운전하기 전에 부인과 함께 조니 워 커 블 루 양주를 반 병 가량 마셨고 운전 후에도 술을 마셨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처 E은 최초 피고인을 음주 운전으로 112에 신고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데리고 가 출하였다는 사실로 신고 하였고,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자녀 (4 세 )를 발견한 현장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 단속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E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G 소재 거주지에서 4세의 자녀를 데리고 나가기 전에 거주지에서 E과 조니 워 커 블 루 양주를 반 병씩 나눠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E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6. 2. 서울 서초 경찰서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단속되고, 2012. 7. 24. 경기구 리 경찰서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단속되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2회 이상 단속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05: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을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 35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 110-13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비 엠더블유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할 경우 피고인이 서로 다른 종류의 술을 많이 마셨음에도 호흡 측정에 의한 음주 측정 수치인 0.148% 는 피고인이 운전을 전후하여 마신 술의 양 및 음주시간에 비추어 상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