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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18 2015고정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18:40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내리사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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