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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9.12.선고 2013가합20153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가합201534 손해배상(기)

원고

대한민국

피고

1. 이△△

2. 주식회사 이△△드(175211-0027437)

사내이사 이△△

변론종결

2013. 8. 20.

판결선고

2013. 9. 12.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8,432,6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9.부터 2013. 9.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나머지 85%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1목록 환수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1목록 납품대금 지급일자란 기재 각 대금지급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피고 주식회사 이AA드는 원고에게 274,180,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7.부터 2013. 4.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이 △△드(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9. 5. 25. 원고와 계약기간 2009. 10. 31.까지(이후 2010. 10. 31.까지로 연장됨)로 하여 원고 소속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 사이트인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www.g2b. go.kr)에 등록한 후 계약기간 동안 각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요구를 받을 경우 합성목재를 납품하기로 하는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0. 12. 30. 원고와 계약기간을 2011. 10. 31.까지로 하여 같은 내용의 다수공급자계약(이하, 앞의 두 계약을 합쳐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2009. 2. 25.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3. 2. 25. 대표이사에서 퇴임함)였던 피고 이△△는 2012. 12. 7. 대구지방법원 2012고합120호로 대외무 역법위반죄 및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2. 15. 확정되었는데, 그 판결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이△△는 합성목재 제조업체로 조달청 납품을 하는 이△△드의 대표이사로,

사실은 '중국'에서 수입한 합성목재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합성목재인 것처럼 조

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사이트인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 게시하여 '중국'에서 수입한

합성목재를 원산지가 '대한민국'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09. 6. 5.경 위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하여 서울 영등포구청 담당직원으로부터

원산지가 '대한민국'인 합성목재의 납품을 의뢰받자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1001-2

에있는피고인이△△의공장에서중국에서수입한합성목재의원산지표시인'MADEIN

CHINA'표시 부분을 떼어내고, 2009. 6. 12.경 경기 양평군 공사 현장으로 납품한 후 이에

속은 서울 영등포구청 담당직원으로부터 납품대금 2,916,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부터 2011. 3. 29.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579, 166,850원을 지급받아 물품판매

업자로써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고, 피해자 18개 기관으로

부터 합계 579, 166,850원을 편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이△△의 대외무역법 위반 및 사기 행위로 인한 납품대금 편취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이△△의 위 행위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집행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은, 피고들이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합성목재를 납품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들은 한국산 제품과 동일한 품질(내구성, 방수성, 친환경성 등)을 가진 '중국산' 제품을 납품하였으므로, 이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어 피고들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갑 제1, 4,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급계약의 내용에 편입된 피고 회사가 제출한 합성목재 규격서에 따르면 합성목재의 원산지가 한국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 각 수요기관은 피고 회사에게 계약조건에 따라 물품을 납품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 수요기관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원산지가 한국인 합성 목재를 납품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각 수요기관에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 제품으로 원산지 표시를 변경하여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이 원산지가 한국인 합성목재를 납품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 의무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납품하였으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의무를 위반하여 중국산 제품을 납품한 이상(더구나 피고 이△△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여 납품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국,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와 그 대표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이△△와 피고 회사는 연 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이 편취한 금액에서 피고 이스가 대외무역법 위반, 사기죄의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각 품목별 수입단가에 수량을 곱하는 방식으로 '중국산' 합성목재의 추정금액을 계산하여 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손해액을 정할 수 있고,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한 별지 목록 기재 환수금액 및 이에 대한 각 납품대금 지급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이스A가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각 품목별 수입단가에 수량을 곱하는 방식으로 '중국산' 합성목재의 추정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며, 여기에 일반관리비, 노무비, 경비 등을 가산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며, 피고회사의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를 평균하여 재무제표 상 매출액 대비 일반관리비, 노무비, 경비의 비율을 계산하면 37.9%이므로, 피고들이 편취한 금액 579,166,850원에서 원고의 방식으로 계산한 '중국 산' 합성목재 추정금액 304,986,260원을 공제하고, 피고들의 방식으로 계산한 219,504,236원(579,166,850원 37.9%)을 추가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인 54,676,354원 (579,166,850원~304,986,260원-219,504,236원)을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반소) 판결 등 참조].다. 판단

피고들이 편취한 금액과 피고 이△△가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각 품목별 수입단가에 수량을 곱하는 방식으로 '중국산' 합성목재의 추정금액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계산1 하면 별지 2목록과 같다[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중국산' 제품을 원산지를 속이고 '한국산'으로 납품한 경우, 손해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납품한 금액에서 '중국산' 수입 제품의 '시가'를 공제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계산 방식의 경우 피고 이△△가 진술한 수입단가에 수량을 곱하여 '중국산' 합성목재의 가격을 추정하여 피고들이 편취한 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는 '중국산' 합성목재의 가격을 추정함에 있어 수입 이후 보관비용, 배송비용, 인건비 등의 각종 비용을 고려하지 않아 적정한 계산 방식으로 보기 어려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액 계산방식의 경우 원고가 계산한 방식에서, 피고들의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의 피고 회사의 매출액 대비 일반관리비, 노무비, 경비 비율 합계 평균 37.9%를 추가로 공제해야 한다는 것이나, 피고 회사의 매출액에 따른 일반관리비, 노무비, 경비 비율 37.9%를 '중국산' 합성목재의 수입 이후의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을 제24, 25,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은 피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로서 피고 회사의 일반관리비, 노무비, 경비 비율로 인정하기 부족하고(더구나, 피고 회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원고에게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위배하여 납품하여 매출실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과다 계상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이 사건에는 '중국산' 합성목재의 시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고, 갑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중국산' 합성목재의 단가산출 가격자료를 요구하고, 관세청에도 피고들의 수입신고 사실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였으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이△△의 수사과정에서의 '중국산' 합성목재의 수입단가에 관한 진술과, '중국산' 합성목재의 경우 이를 보관하다 목적지로 배송하는 이외에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기로 한다.

원고의 마지막 대금지급일인 2011. 6. 29.을 기준으로 피고 이△△의 진술에 따른 수입단가에 수량을 곱한 금액의 합계인 304,986,260원에 각종 제반비용 등을 수입단가의 15%로 산정하여 가산한 350,734,199원(304,986,260원 +304,986,260원×15%)을 피고들의 편취 금액의 합계 579,166,850원에서 공제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라.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부가가치세 합계 52,651,531원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들의 편취 금액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는 피고들이 국가에 납부한 것이므로 위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이 중국산 제품을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여 한국산으로 납품하여 납품대금 합계 579,166,850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인정한 바 있고, 원고가 지급한 납품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원고의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국가라고 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해서는 아니 된다.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한 |고들의 주장이나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회사가 중국으로부터 합성목재를 수입하면서 지급한 중개수수료가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중국으로부터 적법한 과정을 거쳐 합성목재를 수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로 24,035,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업무 비용으로 원고의 손해액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2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중국으로부터 합성목재를 수입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피고들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회사의 업무 비용 등을 고려하여 '중국산' 합성목재의 시가를 피고 이△△의 진술에 따른 수입단가에 수량을 곱한 금액의 합계인 304,986,260원에 15%의 각종 제반비용 등을 가산한 350,734,199원으로 정한 바 있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중복하여 공제를 주장하는 것에 해당하여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들의 편취금액에서 '중국 산' 합성목재의 시가를 공제한 금액인 228,432,651원(579,166,850원-350,734,19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한 원고의 마지막 납품대금 지급일인 2011. 6. 29.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인 타당한 범위로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9.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의 피고 ㈜이 △△드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인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 이△△드에 대하여만 하자담보책임(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하면서 같은 금액(총 합계)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기산점만을 달리하여 2013. 3. 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원고는 예비적 청구라고 주장하나,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양립 가능하여 순위를 붙인 선택적 병합에 해당하고, 예비적 청구에 의하더라도 손해의 액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점만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이어서, 주위적 청구가 일부 기각될 경우 예비적 청구의 판단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숙

판사김일수

판사박주영

주석

1)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단가가 피고 이△△가 진술한 단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단가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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