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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239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한러무역서비스는 러시아에 있는 ‘꼼뺘냐진연’(이하 ‘이 사건 러시아 공장’이라고 한다)이란 업체에서 생산한 참숯 등을 피고 주식회사 월드트래드앤투어를 통해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들은 2009. 12. 29. 원고와 사이에, 피고들이 수입한 참숯을 원고에게 공급하여 원고가 총판대리점으로서 그 참숯을 판매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총판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래에서 정한 제품을 공급판매한다.

② 피고들은 원고의 총판대리점 영업권을 보호하여야 하고, 원고의 판매지역은 경기 남부 및 충청도로 한정한다.

③ 원고는 피고들에게 권리금 미화 2만 달러를 납부하고 위 지역의 판매독점권을 갖는다.

④ 피고들이 원고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종류, 가격, 수량 등은 다음과 같다.

1) 제품의 종료 : 참숯(백탄) 및 그 외 유사제품 2) 제품의 가격 : 참숯(백탄) 1박스당 러시아산은 17,000원, 중국산은 18,500원 3) 수량 : 계약기간 동안 쌍방이 합의한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월 최소 판매수량은 1 컨테이너로 정하고, 계약의 효력발생일은 원고의 영업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정하되, 다만 경기침체나 피고들의 공급차질로 인한월 판매수량 미달은 예외로 한다. ⑤ 대금의 결제는 주문시에 30%, 선적시(B/L 발생시 에 70%를 각 지불하되, 피고들은 원고에게 선적서류를 제시하기로 한다.

제품의 선적은 주문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선적 및 도착을 완료하되, 지체시엔 지연배상금을 0.3%로 일할계산한다.

⑥ 쌍방은 계약 체결 당시에 알고 있던 상호나 대표자 등 계약당사자의 주요사항이 변동되거나 합병, 영업양도,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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