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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21 2015가단1583
납품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72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7.부터 2015. 10. 21.까지는 연 5%,...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계약상 의무(자동수신단말기 개발ㆍ납품) 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고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26,726,000원,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26,726,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 제품 개발에 차질이 발생한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는 원고의 귀책사유도 있으므로, 피고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피고도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여하였으므로, 원고와 협의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원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갑 1 ~ 2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공공기관 납품용으로 자동수신단말기를 개발ㆍ제조하기 위하여 2013. 7. 2. 피고들(피고들은 부부로서, 피고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C’이라는 상호의 전자기기 제조ㆍ도매 업체를 운영)과 ‘물품납품 및 장비개발 계약’(납품대금 총액 1,650만 원, 이하 ‘이 사건 개발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다음, 2013. 7. 2.부터 2014. 8. 28.까지 여러 번에 걸쳐 피고 B의 금융계좌에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2,726,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계약에서 정한 기한(2013. 10. 2.까지 개발 및 제작, 2013. 10. 17.까지 수정작업 완료)까지 제품의 개발 및 제작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에도 원고의 여러 번에 걸친 기한 유예에도 불구하고 계약에서 정한 제품을 개발ㆍ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1. 24.경 피고들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개발계약을 해제하는 의사를 통보하였다. 2) 한편, 원고는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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