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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08 2020나11421
물품대금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1990년경부터 약 8년간 D이라는 상호로 피고들이 운영하는 횟집에 활어를 납품하였다.

원고는 1999. 4. 8. 피고들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99가소17640호로 활어 납품대금 8,2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9. 9. 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9.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1999. 10. 31.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원고는 2009. 8. 28. 위 판결에서 인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활어 납품대금 8,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종전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원고 부부가 피고들의 납품대금 채무를 면제해주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우선 원고 부부가 피고들의 납품대금 채무를 면제하였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이를 인정할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전 소송의 변론 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이므로 종전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이상 이 법원은 납품대금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종전 소송에서 피고들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부인할 수 없다),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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