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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24 2017가합508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2018. 10.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원고는 인삼 및 인삼제품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 D은 원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피고 B, C는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들이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중국산 인삼농축액 및 포도당을 혼합하여 ‘E’ 제품을 생산하고 생산원산지를 속여 국내외에 판매, 수출하였다.

F은 2015년 6월경 피고들의 요청에 의하여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원고의 주식을 양수하여 대주주가 되었으나, 피고들은 F의 경영 참여를 거부하고, F으로부터 원고 발행 주식을 양수한 G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하였으며, 2016. 3. 30. 피고들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임기가 종료되었음에도 서류를 위조하여 중임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F이 투자한 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피고들이 재직하던 기간 원고의 재무상황은 세무서에 신고된 표준재무제표와 달리 상당한 부실이 숨어 있다.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에 대하여 피고 B 명의로 위법하고 부당한 퇴직금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 가압류신청을 하여 원고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들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① 체불하게 된 2개월 분 임금 29,252,740원, ② 휴업 및 거래처 반품, 외상 매출금 회수 불능 등으로 입은 손실 126,322,500원, ③ 벌금 800만 원, 과태료 80만 원, ④ 2개월 동안의 제조정지처분으로 인한 손해 126,960,000원, ⑤ H 상표의 사용정지로 인한 손해 약 5억 원, ⑥ 불법행위로 인하여 법적 소송에 휘말려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37,827,500원, ⑦ 피고들의 직무집행 정지기간 동안 직무대행자들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급여 1,600만 원,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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