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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8 2015가단22442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26,600,977원, 피고 주식회사 위드스틸은 48,904,119원, 피 고 칠성강업...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원고의 직원 B를 통하여, 피고들의 주문을 받아 피고들이 지정하는 업체에 스테인레스 제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피고들에게 스테인레스 제품을 판매하여 왔다.

나. 원고에게, 피고 A(C회사)은 2015년 3월분과 4월분 납품대금 합계 129,822,064원 중 103,221,087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6,600,97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위드스틸은 2015년 3월분 납품대금 49,259,111원 중 354,992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8,904,11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 칠성강업 주식회사는 2015년 3월분과 4월분 납품대금 합계 54,189,519원 중 24,457,173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9,731,34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으로 주문 제1항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사 피고들이 위 각 돈에 해당하는 물품을 원고에게서 실제로 공급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의 직원 B가 마치 피고들에게 스테인레스 제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원고를 속이고 다른 업체들{원고가 거래를 단절한 D(E회사), F회사}에 스테인레스 제품을 빼돌리는 사실을 알면서도, B로부터 킬로그램당 100원 정도의 대가를 받고 B의 피고들에 대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행위를 용인하는 방식으로 B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사기)를 방조하였으니,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주위적 청구(물품대금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물품을 판매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 A(C회사)에 대한 26,600,977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제품, 피고 주식회사 위드스틸에 대한 48,904,119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제품, 피고 칠성강업 주식회사에 대한 29,731,346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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