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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0 2013노6312
강제집행면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의료법인 E(이하 ‘E’이라 한다)의 이사장 P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했을 뿐이고, 위 재단이 운영하는 E병원의 재무와 행정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나.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위 재단 명의의 예금계좌로 다시 이체 되어 E병원의 경비로 사용되었는데, F는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의약품 납품대금을 지급받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F는 위 재단의 자산에 대한 보전처분,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자신의 채권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위 재단의 자금을 이체함으로써 F를 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다.

E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금원을 이체할 당시 피고인에게 F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이나 범의가 없었다

이하'제3 주장이라 한다

. 라.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금원은 E이 사단법인 Q 이하 'Q'라 한다

로부터 차입한 것으로서, 이를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행위는 위 차입금을 관리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

이하 '제4 주장'이라 한다

. 2.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F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는 2007. 3. 5.부터 2011. 6.경까지 E이 운영하는 E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여 왔다.

나. E은 2008. 8.경부터 E병원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에 Q는 위 재단에 자금을 대여해 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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