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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9 2018고정103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00:22 경 성남시 분당구 B 빌딩 2 층 'C' 술집 문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48 세, 남) 과 대리 비 문제로 다툼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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