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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8 2017고정10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9. 02:20 경 울산 광역시 울주군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48 세) 이 대리 운전비를 지나치게 높게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 부산까지 왜 6만 원을 받느냐,

왜 이리 비 싸노, 이 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목부분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고 몸을 힘껏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이 제출한 진단서 편철)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및 목격자 수사), 수사보고( 전화조사) [ 피고인은 범죄사실 부인 하나,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상호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의 노력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을 그대로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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