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6. 05:5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현관문에서 그곳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인 피해자 D( 여, 49세) 과 대리 비 지불 문제와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해 자가 대리 비를 달라면서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손을 내밀자 현관문을 닫아 버려 현관문에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끼이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음성 녹음 파일 검증에 대한), 수사보고( 현장 재연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집 앞에서 그 현관 문이 열린 상태에서 피고인과 피해 자가 대리 비 문제로 실랑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현관문을 닫아 버려 피해자가 이에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접한 거리에서 피해자와 마주보고 있었으므로 그 상태에서 세게 현관문을 닫으면 피해자가 이에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