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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9 2016고정269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8. 19:20 경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 114 동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46 세) 가 피고 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거주지 아파트에 도착하여 대리 비 15,000원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내가 너한테 돈을 줄 필요가 없다.

"라고 욕을 하면서 돈을 못 주겠다고

하다가 대리 비 15,000원을 주어 피해자가 돈을 받은 후 대리기사한테 욕을 하면 안된다고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 자가 놓으라고 소리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찼다.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고 현장을 떠나려는 피고인에게 신고를 했으니 가지 말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어깨, 배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29.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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