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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고정61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02:20 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15-57 소재 홍 남 교회 앞길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48 세) 이 “ 다

왔다 ”며 자신을 깨웠다는 등 이유로 피해자에게 “ 내가 언제 대리 불렀어, 이 씹할 놈 아, 회사가 어디야”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부분을 십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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