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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18 2015고정11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11. 22: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풍동 애니 골에서 대리 운전을 불러 대리기사인 피해자 C(46 세) 이 2015. 5. 11. 23:00 경 목적 지인 고양시 일산 동구 D 빌딩 앞에 도착한 후 대리 비 12,000원을 피고인에게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대리 비를 10,000원밖에 줄 없다고 하면서 대리 비 문제로 피해자와 상호 언쟁을 하던 중에 피고인은 대리 비를 줄 수 없다며 D 빌딩 2 층에 위치한 E 주점로 올라갔다.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을 따라 D 빌딩 2 층 E 주점로 올라와 피고인에게 대리 비를 요구하던 중, 피고인은 2015. 5. 11. 23:12 경 E 주점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두 손으로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 안면 비골의 골절’ 등 3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5. 11. 23:13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 빌딩 2 층 E 주점 출입구 앞 복도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C의 얼굴을 들이 받아 폭행을 한 후 그냥 가려고 하여 동료 대리기사인 피해자 F(43 세) 가 피고인을 막아서며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녹음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각 피해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C에게 상해를 가하고 나가려는 것을 막아서자 피고인이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목 부위가 충혈되어 있는 피해자의 사진과 사건 전후의 정황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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