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16 2017고단16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13: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북부시장 사거리 쪽에서 배 산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다가 갓길에 주차하기 위해 3 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다.

당시는 우측 갓길에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88 세) 의 오른쪽 발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1월 16일 05:56 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 교병원에서 호흡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