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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05 2015고단21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10: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시청 오거리 방면에서 덕 암고 오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삼거리 교차로 지점에 이르게 되었다.

그 곳 1 차로에서는 유턴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2 차로에서 직 진해 오던 피해자 F(73 세) 운전의 G 125CC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41 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 교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자 유족과 합의)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10 월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결과( 사망)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 감경 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고령 -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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