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한성 7.5 톤 와이드 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06:01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백산면 지평선 산단 로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수록 교차로 쪽에서 대동 교차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4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주변에 안개가 끼어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그 곳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D(64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25 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 교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의차량 운행기록 계 분석 회보 건)
1. 차량 운행기록 계 분석 결과 통보, 운행기록 계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시거리 100m 이내인 짙은 안개가 낀 새벽에 차도를 보행함), 처벌 불원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2월 ~1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