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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8.21 2019나1023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주식양도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F에 150억 원이 출자된 때에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5억 원 중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7. 11. 17. F에 150억 원이 출자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주식양도대금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H이 C 지분비율의 유지를 원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약정인데,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무효가 되었다고 항변한다.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단서 조항이 “단, 정부관계기관 및 H이 출자금 입금을 전제로 지분비율의 유지를 원할 경우 본 주식양도계약은 무효이다.”라고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문언을 기록상 인정되는 아래의 여러 사정을 바탕으로 해석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정부관계기관 및 H이 출자금 입금을 전제로 지분비율의 유지를 원하는 것, 즉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C 주식의 지분비율 변동에 대해 반대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갑 제9호증, 제10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K의 증언, 당심 증인 L의 서면에 의한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H은 당초 ‘원고가 2017. 6. 13.자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C 지분 70%를 양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였으나, 자금 마련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한 원고의 설득에 따라 ‘C 지분 70%의 양도’를 승인하고 이 사건 펀드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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