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가합545062
주식양도대금 청구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6.부터 2015. 10.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11. 30.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주식 1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대금 200,0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무렵 C가 추진 중인 70억 원 규모의 자금 모집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위 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하고 2010. 1. 31.까지 피고로부터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위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액면가 기준 50,000,000원 상당 주식을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그 후 C는 70억 원 규모의 자금모집을 하는데 실패하였다.

원고는 2010. 12.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대금 26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을 C의 어음으로 대신 지급받고 어음 만기일 또는 그 이전에 대금이 정상적으로 전액 결제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원고는 2012. 1. 20. 위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교부된 어음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위 어음은 지급거절되었다.

원고는 2012. 3.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대금 28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대금의 지급기일을 2012. 3. 15.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1.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고, 그 후 체결된 2010. 12. 28.자 주식양도계약은 어음이나 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서 그 효력이 없게 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