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각 각하한다.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전제사실 다단계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150억 5,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 및 출자금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F의 채권자 E가 2005. 7. 5. 청구금액 123,361,000원으로 위 보증금 등을 압류한 것을 비롯하여, F에 대한 채권자들은 그때부터 2006. 5. 26.까지 133회에 걸쳐 위 보증금 등을 압류, 가압류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인 별지 기재 134번 채권자들(이하 ‘134번 채권자단’이라고 한다)은 2006. 6. 1. F로부터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대한 공제조합 해지로 인한 출자금 및 보증금 반환채권 150억 5,000만 원 상당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F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위와 같은 채권양도의 내용을 통지하였다.
그리고 그 후에도 2006. 7. 28.까지 위 출자금 및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서 F의 다른 채권자들에 의해 계속 압류, 가압류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는 조세채권에 기한 채권압류가 3회(①수원세무서 2006. 6. 7. 청구금액 393,633,570원, ②강서세무서 2006. 6. 20. 청구금액 530,751,860원, ③강서세무서 2006. 7. 3. 19,928,838,560원 등 합계액 208여억 원 상당) 있었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2006. 8. 3.경 위 출자금 및 보증금 등을 정산한 나머지 13,825,014,217원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
을 반환하려 하였으나 압류, 가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경합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년 금제11484호로서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G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압류경합이 해소되지 않고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배당기일이 지정되지 않는 등 장기간 지연되고 있었다.
2. 피해자 134번 채권자단 대표 5인과 피고인의 위임약정 체결 134번 채권자단은 2006. 3. 30.경 총회를 개최하여 무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