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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나1472
주권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원고가 신의성실하게 전념을 다해 소외 회사를 위해 마케팅 및 경영고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인데, 위와 같은 조건이 성취되었는지에 관한 증명이 없고, 오히려 원고의 불성실하고 부적절한 업무수행으로 소외 회사가 손실을 입었으므로 정지조건 불성취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우선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인지 살피건대, 갑 제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제2조 제1항은 소외 회사 주식을 ‘미리’ 액면가에 양도하되, 원고가 신의성실하게 전념을 다해 소외 회사를 위해 마케팅 및 경영고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후행조건’으로 하고, 제2조 제2항은 위 ‘후행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제할 수 있으며, 제6조 제1항은 위 ‘후행조건’을 따로 언급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주식을 양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그 문언과 체계상 위 ‘후행조건’의 성취 여부와는 별개로 일단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고 있는 점, 피고도 위 ‘후행조건’의 성취 여부와는 별개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여 2016. 2. 23. 소외 회사 소속 직원 F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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