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2011. 11. 29.자 주식양도계약은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2011. 11. 29.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당시 피고는 원고의 승낙 없이 임의로 위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존재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사실, 위 주식양도계약서에 의한 주식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현재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부존재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과거의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피고가 2009년경 C에게 사실상 이전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다시 양도한다는 것인바 위 주식에 관한 권리가 없는 피고로부터 위 주식을 양도받은 원고에게는 법률상 보호되는 지위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주식양도양수계약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거의 법률행위인 주식양도계약 자체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임을 내세워 그 계약에 터잡아 이루어진 현재의 법률관계의 부존재 내지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675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것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자체의 부존재가 아니라, 위 주식양도계약에 터잡아 이루어진 현재의 법률관계의 부존재를 구하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명의였던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