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4.27 2016노14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연락처를 넘겨주었고, 피해자들의 양해를 구한 뒤 사고 현장을 떠났으므로, 피고인이 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에서 정한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 데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도9697 판결 등 참조). 2)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위 법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