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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9 2017노16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 곧바로 정차하여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다친 곳은 없는지 묻고 보험처리에 관하여 합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각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에서 정한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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