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충북 음성군 E 답 3,309㎡ 및 F 답 1,010㎡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각 토지에 인접한 D 전 1,696㎡ 및 C 113,302㎡의 소유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는 E 토지와 F 토지 사이를 통행하기 위해서는 청구취지 제1항 기재 각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를 이용해야만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통행권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통행로 이외에 E 토지에서 F 토지로 연결되는 다른 통행로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통행로의 통행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95다1095 판결 등 참조).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일부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별지 도면 표시 70, 115, 114, 113, 112, 111, 110, 109, 108, 107, 106, 105, 104, 103, 102, 57, 53의 각 점을 잇는 선 부분이 이 사건 통행로 개설 이전부터 E 토지와 F 토지 사이를 연결하는 통행로(이하 ‘기존 통행로’라 한다)로서 존재해 온 점, ② 기존 통행로는 H 토지, I 토지, J 토지, C 토지를 지나는데 그 중 H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모두 피고의 소유이고 피고는 원고가 기존 통행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③ 2013. 6. 17.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