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인용하여, 충북 음성군 E 답 3,3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F 답 1,010㎡는 원고의 소유이고, 위 토지에 인접한 D 전 1,696㎡ 및 C 113,302㎡는 피고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1심 변론종결일 무렵 촬영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기존 통행로를 이용하여 사람이 통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점, 피고는 기존 통행로가 지나는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원고가 기존 통행로를 사용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손해가 적다며 기존 통행로를 원고의 통행을 위하여 사용해도 좋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는 기존 통행로로도 이 사건 토지와 F 토지 사이를 통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어떤 통로가 이미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통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193 판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63521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토지는 피고 소유의 위 D 전 및 C 임야에 둘러싸여 있는데, 오랫동안 경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방치되어 왔다. 원고는 2010. 10. 12.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개간을 한 다음 밭농사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2) 기존 통행로는 과거 농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