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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108298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B은 강원 철원군 E 대 258㎡와 F 대 507㎡(이하 토지의 표시에서 ‘강원 철원군 G읍’은 생략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A은 위 두 필지 토지 지상에 건축된 단독주택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원고 B 소유의 위 F 토지와 맞대어 있는 D 답 412㎡의 소유자이다.

원고들은 피고 소유의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1.2㎡를 공로로 통하는 통행로로 사용하던 중 피고가 2016. 2. 24. 위 ㉮ 부분을 둘러싸는 형태로 2m 높이의 철제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원고들이 위 통행로를 통하여 공로로 진출입하는 것을 봉쇄하였다.

원고들은 위 ㉮ 부분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공로로 통하는 다른 통행로가 없고, 위 통행로는 피고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통행로이므로 민법 제219조에 의하여 위 ㉮ 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원고들에게 있고, 피고는 위 ㉮ 부분에 설치한 철제 펜스를 철거하고, 기타의 방법으로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될 의무를 부담한다.

2.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 요건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원고 A의 각 청구에 관한 판단 민법 제219조 제1항의 법문상 주위토지통행권은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 A이 E, F 토지의 소유자가 아님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원고 A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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