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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19 2017가단103151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 사건 피고 토지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위 토지에 인접한 포항시 남구 D 대 258㎡(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피고 토지 및 원고 토지의 위치는 별지2 도면 기재와 같고, 위 도면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피고 토지 및 원고 토지는 국가 소유인 포항시 남구 E 도로 3,560㎡(이하 ‘이 사건 국가 토지’라 한다)와 접해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호증, 을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원고 토지는 맹지여서 원고가 공로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나. 관련법리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95다1095 판결 등 참조). 다만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지만(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등 참조),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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