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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7 2015나2762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⑴ D은 태백시 F 소재 H 임야 130,314㎡를 비롯한 그 일대의 토지(이하 ‘D의 사업부지’라 한다)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사람이다.

⑵ D, E은 2012. 7. 25. 원고의 남편인 C으로부터 18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C은 D, E에게 180,000,000원을 대여한다.

D, E은, 대여금에 대한 이득금 11,000,000원을 더한 191,000,000원을 2012. 9. 25.까지 변제한다.

2012. 9. 25. 도래 전에 변제하여도 위 11,000,000원을 전액 지급한다.

D, E은, 원금은 C의 처인 원고에게, 원금 외 이득금 등은 C에게 변제한다.

D, E이 변제기일인 2012. 9. 25.까지 191,000,000원을 전액 변제하지 못하면, D, E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변제가 완료될 때까지 매월 10,000,000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D, E은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원고에게 D의 사업부지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다.

⑶ D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D의 사업부지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하여진 부동산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피고와 D의 공동사업추진 피고는 2012. 10. 3.경 D과 함께 위 가의 ⑴항 기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고 D의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다. 피고의 지급확인서 작성 ⑴ D, E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변제기인 2012. 9. 25.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C과 원고는 D의 사업부지 등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실행하려 하였다.

⑵ D의 사업부지에 추진 중이던 사업에 위 나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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