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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4 2014가합3722
양수금
주문

1. 피고 D, E은 연대하여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58,858,0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1.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 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2. 5. 23. 충남 서천군 F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관계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감사이자 사주,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감사이다.

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및 일부변제 1) 원고 B은 2012. 5. 25. 피고 D, E과 사이에 위 피고들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되, 이자율은 대출이자율로 갈음하고, 변제기는 2012. 12. 15.로 하며, 지연손해금은 연 24%로 정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D의 계좌에 위 대여금 3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을 입금하였다. 2) 피고 D, E은 2012년 6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는 이자에 관하여 대출이자율에 가까운 연 5.6%의 이율을 적용하여 매월 1,400,000원을 원고 B에게 지급하여 왔으나, 2012. 12. 1.부터는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 B은 2013. 11. 20. 피고 D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8,900,867원을 배당받았다. 다. 대여금 등 채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 원고 B은 2015. 3. 12.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대여금 관련 잔여 원리금, 지연손해금 등 일체의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등 채권’이라 한다

)을 양도한 다음, 피고 D에 대하여는 2015. 3. 26.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피고 E에 대하여는 2015. 5. 6.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채권양도사실을 각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9, 10,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회사의 청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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