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373,9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인정 사실 원고의 남편인 C은 2012. 7. 25. D, E과 사이에, ‘원고가 D, E에게 180,000,000원을 대여하고, D, E은 위 원금에 이득금 11,000,000원을 더한 191,000,000원을 2012. 9. 25.까지 변제하되, 원금은 원고에게, 원금 외 이득금 등은 C에게 지급하고, 변제를 지체할 경우 다 갚는 날까지 매월 10,000,000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C은 D에게 2012. 7. 25. 40,000,000원, 2012. 7. 26. 14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D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당시 정한 바에 따라 태백시 F 일원의 그 소유 토지 등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원고의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D 소유의 태백시 F 일원 토지를 D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사람으로, 2013. 8. 23. 원고와 C에게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하여 D, E과 연대책임으로 대여금 180,000,000원을 2013. 9. 5.까지 전액 지급하겠음. 나머지 사항은 모든 책임 없음.’이라는 지급확인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지급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는 2013. 2. 9. 4,500,000원, 2013. 5. 22. 4,500,000원, 2013. 11. 4. 4,000,000원, 2013. 12. 24. 4,500,000원을 원고 또는 C에게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D 소유 부동산에 관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2015. 6. 8. 배당금 2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지급확인서 작성 전후에 걸쳐 위 180,000,000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