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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05 2017가합1024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 지위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망 D(2017. 1. 10. 사망)는 원고의 종전 대표이사, E은 망 D의 지인이다.

원고

등과 피고 사이 공정증서 작성 등 원고, 망 D 및 E은 2014. 10. 1. 피고에게 액면금 4억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지급지 및 지급장소 서울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4년 제1757호로 발행인인 원고, 망 D 및 E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4. 10. 2.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고, E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채무자 원고가 일금 4억 원에 대한 약속어음 공증을 함에 있어 채무자 원고는 채권자 피고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음

1. 원고는 평택시 F 외 8필지 오피스텔 신축사업 시행자로서 약속어음금 4억 원에 상당한 분양계약서(완납)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다.

2. 위 담보로 제공된 분양계약서 부동산은 원고가 약속어음금 상환시에는 소멸한다.

약속어음금 상환시까지 원금에 대한 이자는 연 15%로 한다.

3. 원고가 위 분양대상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인(시공사)와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간의 이득금 정산에 따른 이득금 확정금액 정산조서 체결시 그 이득금 정산서류를 즉시 피고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원고는 분양관리 신탁회사 간에 체결한 분양관리 신탁통장사본 및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고 분양상황 실태를 제공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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