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6.15 2017고정2002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장남이고, 피해자 E은 D의 장녀, 피해자 F은 D의 2 남으로 피고인과 형제자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5. 3. 22. 경 피고인의 부 G 소유 대구 수성구 H 대지 및 건물을 피해자 D과 공동 상속하게 되었고 위 건물 임차 보증금 임의 수령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6. 5. 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 합 5872호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960,213,888 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이 확정되어 피해자 D에게 1,257,449,454원, 피해자 E과 E에게 358,353,181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었으며, 이후 피해자 D이 피고 인의 국민은행 대출금 204,854,397원을 대위 변제하고, 근저당채권 207,390,731원, 소송비용 확정채권 28,159,610원이 있어 피해자들에게 총 1,851,388,958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 F, E은 부당 이득금 반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2012. 7. 2. 피고인 소유의 대구 수성구 H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 피해자 D은 2012. 10. 24. 대구지방법원 2012 카 단 8542호로 피고인의 차임 부당 수령금액 중 383,028,000원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며, 2014. 4. 10. 대구지방법원 2014 타 채 2593호로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하고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부당 이득금 반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보유한 재산에 대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인 ‘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철골조 샌드위치 판 넬 지붕 2 층 주택 1채, 건평 913.98㎡, 토지 934.5㎡(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I 로 허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19.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