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D, E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5,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5.부터 2018. 8. 9.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군산시 M 일대 토지에 A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다. 2) 피고 종중 및 피고 K는 이 사건 사업부지인 위 M 일대의 토지 소유자이고, 망 N은 피고 종중의 대표자, 피고 C은 피고 종중의 운영위원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며, 피고 K는 피고 C의 동생이다.
3) 피고 H은 군산시 O동 일대 토지에 P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이하 ‘1차아파트 신축사업’이라 한다
)의 업무대행사, 피고 G은 이 사건 사업의 업무대행사이고, 피고 I은 위 회사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피고 J는 피고 H의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4) 망 Q 및 피고 D, E은 피고 G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매수용역을 위임받은 사람들로서, 피고 D은 2011. 6.경부터 원고 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2012. 12. 16.부터 2014. 12. 31.경까지 원고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운영, 자금집행, 재산관리 등 조합업무를 총괄하였다.
5) 피고 F은 이 사건 사업부지를 물색하고 있던 피고 I에게 망 Q, 피고 D을 소개한 사람이다. 나. 피고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원고의 설립 경위 1) 피고 I은 피고 H이 업무를 대행한 1차아파트 신축사업에 성공하자, 피고 종중이 80% 상당을 소유하고 있는 군산시 M 토지 일대에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자 피고 G을 설립하고, 피고 F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매수 용역을 담당할 사람으로 망 Q, 피고 D을 소개 받았다
(피고 E은 1차아파트 신축사업 당시부터 피고 H에 사업부지 매수 용역을 제공하였던 사람이다). 2 망 Q, 피고 D, E은 2011. 6. 1. 피고 G과 이 사건 사업부지 매수업무에 관한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