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1 2017가단5111669
가맹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16.부터 2018. 2.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7. ‘그린쿡’이라는 상호의 한식부페식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B(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2017. 3. 7.부터 2019. 3. 6.까지로 정하여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가맹금의 액수를 3,350만 원(가맹비 600만 원, 경영관리비 800만 원, 광고홍보판촉비 600만 원, 집기비품비 1,350만 원의 합계)으로 정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가맹금 중 2,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또한 피고를 통하여 이 사건 가맹점의 영업장소인 서울시 중구 C 소재 ‘D’ 주점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위 주점 임대인에게 선납한 차임 1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가맹금 잔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 사건 가맹점에서 발생한 카드매출 중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가맹금 1,000만 원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 제7조에 따라 가맹본부로서 가맹희망자인 원고에게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가맹금인 3,95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에게 공정위원회 홈페이지에 피고의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주었다.

나. 판단 1 가맹금 반환의무의 발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