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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1 2016가단5121201
가맹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716,7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9.부터 2018. 9.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28. “C”라는 상호의 음식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2016. 1. 29.까지 피고에게 가맹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때부터 원고는 서울 종로구 D빌딩 지하 1층 푸드코드에서 C 가맹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당일인 2016. 1. 28. 원고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는데, 원고는 2016. 5. 18. 피고가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와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2016. 5. 1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 제7조에 따라 가맹본부로서 가맹희망자인 원고에게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주위적으로 피고에게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가맹금 6,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2) 주위적 청구금액에서 가맹사업법에 따라 일부금이 공제되는 경우, 예비적으로 피고에게 공제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① 피고가 제공한 원부자재에서 바퀴벌레가 2회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 ② 피고의 사내이사인 E이 계약체결일 광고한 3,000~3,50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실적을 올리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제안한 프로모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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