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000,000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A음악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가맹본부로서 가맹사업을 영위함과 아울러 서울 양천구 E빌딩 B동 3층에서 이 사건 학원 F점을 직영하고 있다.
피고는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이전에 음악학원을 운영한 경험도 없다.
나. 원고는 2010. 5.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가맹본부로서 피고에게 2010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이 사건 학원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서울 강남구 C에서 이 사건 학원의 가맹점(계약서에는 ‘G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정식 명칭은 ‘D점’인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학원 D점’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가맹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 피고는 계약체결시 가맹금(부가가치세 포함하여 33,000,000원. 단 2011년부터는 55,000,000원)을 원고에게 당일 전액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가맹금은 가맹사업법 제10조의 경우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 반환될 수 있다.
제10조 제2항 본 계약기간 중 피고가 영업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양수인은 잔여 계약기간이 인정되며, 양수인은 피고의 최초 가맹금의 50%(부가가치세 포함)를 계약 당일 지불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2010. 5. 26.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이 정한 가맹금 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3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0년 6월경부터 이 사건 학원 D점을 운영하다가 2011년 3월경 원고에 대하여 경영악화 등을 내세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