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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22370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2016. 5. 12.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25. ‘B’라는 상호의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대전 서구 C에서 ‘D(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4. 6. 11.경 일부 계약금 100만 원, 2014. 6. 26.경 나머지 계약금 1,000만 원 및 공사착수금 4,200만 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23. 원고에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고, 원고는 2014. 9. 22. 피고에게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불이행, 설명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제하는 통고서를 송달하였으며, 위 통고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다만,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가맹계약의 해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가맹본부로서 원고에게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제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가맹금 5,300만 원을 반환하고, 이 사건 가맹점 공사 철거비 200만 원, 이 사건 가맹점 월임대료 400만 원, 이 사건 가맹점 예상 영업이익 상실분 47,395,300원 합계 53,395,3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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