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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6가단24176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41,8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8. 2.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10. ‘장독대’라는 상호의 반찬전문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피고 와 사이에 B매장(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2016. 5. 10.부터 2018. 5. 9.까지로 정하여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가맹금으로 피고에게 70,000,000원(2016. 5. 10., 같은 달 20 각 20,000,000원, 2016. 6. 9.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의 요청으로 2016. 7. 25. 이 사건 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한 C(D회사)에게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2. 피고에게 정보공개서의 사전제공의무 불이행, 구입강제행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6. 9. 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 제7조에 따라 가맹본부로서 가맹희망자인 원고에게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가맹사업법 제 12조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식재료 구입을 강제하였으며, 가맹사업법 제6조의5에 따른 가맹금 예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가맹금인 73,5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으나 직원의 실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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