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고정1701
모욕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8. 19:52 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E 마트 계산대에서 피해자 F가 계산대 위에 올려 둔 물건을 피고인이 다른 쪽으로 치운 것에 대해 시비 도중 화가 나 그 곳 직원들 및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 어린 게 싸가지 없이 어른에게 대든다.
”, “ 어린 년이 싸가지 없다.
” 라는 등 소리를 지름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어머니 A이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하는 것을 보고 마침 손에 밀고 다니던 철제 카트를 피해 자의 다리 쪽을 밀어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형법 제 312조 제 1 항), 폭행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모욕 및 폭행 범행의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취지의 합의 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