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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09 2016고정202
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장인 및 장모의 관계에 있다. 가.

폭행 피고인들은 2016. 3. 23. 14: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4별관 203호 법정 앞에서, 피해자 D(41세)가 장모인 피고인 A를 상대로 제기한 파산면책 이의신청 소송이 끝난 후 법정 밖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를 따라가 ‘조용한 곳에 가서 얘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피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 A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기꾼 새끼, 카드 다 빼 쓰고, 집 다 말아 먹고 망하게 했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법정에 참석하였던 사람들 20~30명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사기꾼 새끼 가만두지 않겠다,

카드 2개 다 해먹고 사기꾼 새끼야'라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모욕의 점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24.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내지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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