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9. 23:47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가 남편 B과 함께 경영하는 “E 편의점”에서 그녀가 다른 손님들에게는 인사를 하면서 자신에게는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물건을 구매하러 왔던 손님인 F 외 3명이 있는 자리에서 “다른 손님들에게는 인사를 하면서 왜 나한테는 인사를 하지 않느냐, 이 씨발 년아”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9. 23:48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자신이 경영하는 “E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A(남, 44세)이 피고인의 처 D가 다른 손님들에게는 인사를 하면서 그에게는 인사를 하지 않았다며 “씨발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에 있던 아이스크림 냉장고 위로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해자 A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